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,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안전관리 제도입니다.
"위험성평가"는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결정부터 감소대책 수립·실행, 기록 보존, 근로자 교육까지 사업장 맞춤형 위험성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